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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열에너지기술

지열에너지 물,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냉·난방에 활용하는 기술

태양열의 약 47%가 지표면에 통해 지하에 저장되며, 이렇게 태양열을 흡수한 땅속의 온도는 지형에 따라 다르지만 지표면 가까운 땅속의 온도는개략 10℃ ~ 20℃정도 유지해 열 펌프를 이용하는 냉난방시스템에 이용

우리나라 일부지역 심부(지중 1~2KM) 지중온도는 80℃ 정도로서 직접 냉난방에 이용가능

시스템구상도

에너지관리공단 참조

지열시스템

난방운전
E.W.T : 0~0.5℃(10℃) / 난방공급온도 45℃
냉방운전
E.W.T : 32~37℃(21℃) / 냉방공급온도 7℃

열원이용방식의 분류

  • WATER
    TO
    WATER

    2차측 설비 필요

    • WATER
      TO
      냉매

      2차측 설비 포함

      • WATER
        TO
        AIR

        2차측 덕트설비 필요

시공범위

  • 1. 설치의무화 사업 - 국가,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,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연면적 1천㎡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('19년, 27%)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-관련규정 :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’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-249호)다운로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(센터공고 제 2018-5호) - 대상 건축물 :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상기관 중 하나가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용도 및 연면적 1,000㎡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·증축·개축하는 경우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에 해당됩니다
  • 2. 주택 지원 사업 -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소형풍력, 연료전지 등의 신·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- http://greenhome.kemco.or.kr 에서 신청 - 관련규정 :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제 27조(보급사업),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
  • 3. 건물 지원 사업 -신·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·지원함으로써, 새로이 개발된 신·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. - https://www.knrec.or.kr 에서 신청 - 관련규정 :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제 27조(보급사업),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관련규정 :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제 27조(보급사업),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,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